기타 금융 투자업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매출 세액란에 매매차익(손실) 금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인허가 여부, 투자 활동이 주된 영업활동인지 여부 등에 따라 수익 인식 기준 및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