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설기계조종사가 배우자로부터 일한 대가로 보수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