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만,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된 세액은 취소되며,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