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세 대납액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계산 방식:
예를 들어, 직원이 월 900,000원을 실수령하고 회사에 100,000원의 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직원의 총급여액은 1,000,000원이 됩니다. 회사는 이 1,000,000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손금 인정 여부: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해당 금액을 직원의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2016다200200)는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납된 세금 상당액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 금품은 임금으로 본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