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연금액이 6백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9.
네, 국민연금 총연금액이 6백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과 근로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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