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등록번호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종사업장(지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종사업장 코드를 기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지점별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사업장번호는 4자리 코드로 입력하며, 거래처 최초 등록 후에는 정보 불러오기가 가능하여 매입매출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후에는 모든 세금계산서가 본점 명의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