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 휴대폰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투잡의 성격과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투잡으로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사용하여 비용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투잡 소득이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인(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 휴대폰번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