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체력단련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9.
개인사업자 체력단련업(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그 외 지역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원 채용 시,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해당되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90%,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외에도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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