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의 경우,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