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정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주의할 점은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