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정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급여 수정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감소한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소득세 수정신고: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 감소된 세액은 향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추가신고를 진행합니다.
    • 감소된 차액만큼 추가 신고를 하며, 과세표준(원천세액)에 감소된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방소득세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후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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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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