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9.
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후 [기한후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일일 0.022%가 적용됩니다.
신고 기간에 따른 감면: 신고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기한 후 신고 시 담당 조사관이 더욱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