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매입 후 면세로 매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7. 16.

    네, 과세사업자가 과세매입 후 면세로 매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 처리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면세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과세매입을 했더라도 해당 매입이 면세매출을 위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겸영사업자의 세무 처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매출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사업장 현황란에 면세매출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면세포기 제도 활용: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수출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포기 제도를 활용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매출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