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의 보관 의무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 일부 자료에서 10년 보관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분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원본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전산으로 보관하더라도, 원본 서류는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