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무상수입의 경우 실제 지급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된 견본품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며, 이는 단순히 0원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감정가액 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수입 시 부담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해당 견본품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처리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견본품의 시가는 '잡이익' 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