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입주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항목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라면 이후 나이가 만 35세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청년으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4년간, 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채용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청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