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율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등을 포함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워크샵 등 행사나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가 필수인가요?
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분리적용사업장은 건설업의 경우에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