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이 한국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홍콩에서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는 홍콩의 세법상 배당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홍콩에서 원천징수되거나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홍콩 모회사로 송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홍콩으로 송금된 배당 소득은 한국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 소득의 국내 수익자가 개인이라면, 개인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