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에서 총수입 6천만원 이하이지만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처리되나요?
2025. 5. 9.
도매 및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에서 총수입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시 처리: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종류: 모든 가산세가 아닌, 증명서류 수취와 관련된 가산세에 한정됩니다.
- 적용 시기: 가산세가 부과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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