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에서 총수입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발생 시 처리:
주의사항:
따라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처리됩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액 계산식을 알려줘.
전자상거래업을 하고 있는데 택배비는 운반비로 처리되나요?
전문직 사업자가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