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에 근거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복지용구 대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 신고 시 함께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재법인-535, ’09. 6. 9.)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용구 대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구조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