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면세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동시에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에게 매출세액이 없어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임대료를 지불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 기준으로 부가세 납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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