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일에 폐업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인 2026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2026년 3월 20일)이 속한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4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잔존재화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 상품 등의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정기신고(폐업확정)'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