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정상여가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 신고 후 매출 누락 등이 발견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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