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본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