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안분 기준:
이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하여 산출된 안분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 같은 구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인원이 많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 군 소재지는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