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업무무관비용 처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업무무관비용' 또는 '사적 유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 개인 사용 부분에 대한 유류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개인 사용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사용 입증을 위해 정확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산세 위험: 고의적인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의 개인적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확한 기록과 적절한 세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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