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의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비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를 지출할 일이 없으며, 따라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만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