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9월생이신 경우, 2026년 4월 3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십니다. 고용보험법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며, 실업급여 요율(0.9%)을 포함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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