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진행되나요?

    2024. 10. 28.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2. 계산된 차액은 그해 11월에 내는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3. 소득이 늘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최대 10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는 보험료 산정 및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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