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품권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카드 영수증, 지급 대상 및 목적을 명시한 내부 결재 문서, 그리고 수령 확인서 또는 상품권 지급대장 등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