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 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항목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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