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로 소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한 소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참고:
1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단순 경비율을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군인에게 허용되는 영리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