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5만원을 초과하여 환급받으신 경우, 3월에 납부할 세액 100만원에 해당 5만원을 더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 환급받은 5만원은 3월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즉, 3월분 납부세액은 95만원(100만원 - 5만원)이 됩니다.
만약 3월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여 초과 환급액 전액을 차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을 통해 초과 환급액을 직접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