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365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평소 이용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과금 메뉴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및 국세계좌 이체: 은행 앱/사이트에서 일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국세계좌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ATM 납부: 은행 ATM 기기에서 국세 납부 메뉴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난이나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