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근로지방소득세에는 별도의 상한선이나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이 과정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근로지방소득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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