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장 마당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하신 경우, 해당 공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감가상각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
2.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기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목적, 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