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이 근로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