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보험료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정기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미납 보험료: 고지되었으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지 않는 보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더라도 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사업주)인 경우,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