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건물, 상가, 공장 화재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선납하거나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손익 귀속 시기에 따라 해당 납입액 전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