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대상은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한정됩니다.
근거:
따라서 자녀가 출생한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라면 2025년 7월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며,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