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면-2024-원천-2486 (2024년 10월 7일자) 유권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서 회사로부터 현금 무상출연을 받아 취득한 우리사주를 중도퇴사자로 인해 회수 후 재배정할 때 과세특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수된 주식을 재배정할 때, 각 배정 시점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취득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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