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밑에서 농업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 신고 방식은 실제 근로 계약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