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영어로만 상호를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와 함께 영어 상호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에이비씨 주식회사 (ABC Co., Ltd.)
주의할 점은 상호명 전체 글자 수가 30자로 제한되며, 띄어쓰기와 괄호, 영어 글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원우회를 통해 알게 된 거래처가 영업할 만한 거래처를 소개해줘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주 1회, 7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