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늦게 내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해져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소득 과대 파악: 국세청이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하여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파악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이 높게 파악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워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도소매업 수입 3억 5천만원과 부동산 임대업 수입 850만원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때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