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고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5. 9.
2023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 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고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시기:
- 개업 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게 됩니다.
-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 고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재산정합니다.
- 재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될 새로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에는 신고한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제 소득이 확정된 후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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