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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