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삭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 정확히 그만큼 차감되어 총 수령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삭감 제도는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2026년에도 관련 개선 사항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삭감액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