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임직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할인액 중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해당 제품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시 과세됩니다.
적용 사례:
차량 할인: 시가 1억 원의 차량을 30% 할인(3천만 원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시가의 20%인 2천만 원과 연간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인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할인액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가전제품 할인: 연간 할인받은 가전제품 금액의 합계가 260만 원인 경우, 연간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20만 원이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소액 할인: 연간 할인받은 금액의 합계가 150만 원인 경우, 이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전액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