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 스크랩 거래 시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금(금괴, 골드바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후 고금(소비자 구입 사실이 있는 반지 등)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거래 대금을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 후 국고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시에도 이 제도가 적용되어 전용계좌를 통한 대금 결제가 필수적입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에게 거래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