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되는 부업 활동 (영리업무)
허가받아 가능한 부업 활동 (겸직)
다음과 같은 활동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품위 유지, 비밀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