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숙사 임차료, 관리비, 수선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주체가 회사여야 하고, 대표이사나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료나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지만, '사업용 기숙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용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